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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정관

HADONG CHURCH DOCUMENTS

하동교회 정관 및 묘지관리 규정

교회 정관과 하늘동산묘지 관리 규정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DOCUMENT 01

대한예수교장로회 하동교회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 명칭

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(고신) 하동교회라 칭한다.

제2조 위치

본 교회는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1에 위치한다.

제3조 목적

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 된 교회로서, 신구약 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(고신) 헌법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신앙고백

제4조 근거

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.

제5조 정신

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.

제3장 교인

제6조 자격

본 교회 신앙공동체의 정신에 동의하여 등록한 자나, 타 교회 교인으로 이명증 없이 본 교회에 등록한 자 중, 새 가족과정을 수료하고 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자에게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자격을 줄 수 있다. 다만 이명증 제출자는 등록과 함께 새 가족과정 수료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.

  • 1자격정지 :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,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.

제7조 권리

  • 1교인은 헌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성찬참여권, 공동의회 회원권, 청구권, 영적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,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무단결석 시 위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.
  • 2교인의 권리는 세례(입교) 받은 이후부터 주어지며, 이명증을 가지고 이거해 온 경우는 등록과 함께 새 가족과정 수료 즉시 주어진다. 이명증 없이 이거해 온 경우는 등록 6개월 경과 후 당회의 결의로 줄 수 있으며, 다만 피 선거권은 본 교회 등록 후 장로는 3년, 집사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.

제8조 의무

  • 1교인은 공 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, 헌금, 전도, 봉사와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.
  • 2당회에서 위임한 기관의 결의사항을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4장 공동의회

제9조 회원

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한다.

제10조 소집

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, 장소,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.

  • 1정기회 :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.
  • 2임시회 :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,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,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

제11조 회의 안건

  • 1당회가 제시한 사항
  • 2본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
  • 3본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  • 4직원의 선거 사항
  • 5상회가 지시한 사항

제5장 당회

제12조 조직

당회는 본 교회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, 위임목사는 당회장이 되며 임시 당회장은 노회에서 선임하여 파송한다.

제13조 치리

당회는 본 교회를 총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,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 감독하는 개체교회의 유일한 치리기관이다.

제14조 회집

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.

  • 1정기회 : 매월 1회 이상
  • 2당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  • 3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
  • 4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
  • 5소집통보는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 광고 시간 또는 문자로 한다.

제15조 직무

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며, 모든 예배를 주관한다.
  • 2학습 입교 및 세례 문답과 시행을 주관한다.
  • 3교회 성찬예식을 주관한다.
  • 4공동의회를 소집하며, 교인의 이명증 교부 및 접수와 제적을 담당한다.
  • 5집사와 권사의 선택 및 고시와 임직을 주관하고, 교회 직원을 임면한다.
  • 6노회에 장로 피택 요청과 임직을 주관한다.
  • 7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정하고, 교회재정을 감독한다.
  • 8노회 총대장로 선정과 파송, 그리고 교회 상황보고와 청원을 한다.
  • 9범죄자와 증인을 소환, 조사, 심문, 기소, 재판하고 필요한 경우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.
  • 10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, 각 부속 기관을 지도 감독한다.
  • 11교회의 기본 재산을 관리한다.

제16조 비치 명부

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
  • 1원입인 명부
  • 2학습인 명부
  • 3유아세례교인 명부
  • 4세례교인(입교) 명부
  • 5이명 명부
  • 6결혼 명부
  • 7실종인 명부
  • 8시벌과 해벌 명부
  • 9별세 명부

제17조 위원회

당회운영을 신중, 신속,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회 안에 기타 분과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18조 당회원의 휴무 및 안식

당회원의 영적 충만과 당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휴무와 안식을 가진다.

  • 1담임목사의 안식 : 목사 위임 또는 전임 7년 시작 해에 정기휴가와 별개로 매년 15일간의 안식휴가를 가진다.
  • 2장로 윤번 휴무 : 헌법 제69조 윤번 시무규정에 근거하여 당회가 정하고, 교회 앞에 공고한다.

제6장 제직회

제19조 회원

본 교회 시무목사, 장로, 집사, 권사, 강도사, 전도사, 서리집사로 한다.

제20조 소집

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.

  • 1정기회 : 소집 회수는 매년 초에 당회에서 정한다.
  • 2임시회 : 회장 또는 당회가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, 회원의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
제21조 임원

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, 서기 정·부와 회계 정·부를 둔다.

제22조 개회성수

개회는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.

제23조 회의 안건

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사항
  • 2예산추가 경정사항
  • 3보통 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
  • 4기타 중요사항

제24조 직무한계

  • 1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. 단,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처리 할 수 있다.
  • 2제직회 회장의 유고시에는 선임 장로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.

제25조 부서

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전파와 영혼구원,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
  • 1부장은 당회가 임명하고, 차장은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.
  • 2각 부서는 맡은 소관사항에 대해 심의 연구하고 계속 추진한다.
  • 3각 부서의 의결 및 추진 사항은 당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장 소속기관

제26조 소속기관

당회는 산하에 위원회 또는 기관을 설치 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.

  • 1위원회 및 부서장은 당회에서 임명한다.
  • 2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,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• 3정관, 회칙, 임원선정, 사업계획 등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4당회의 감독 하에 교육, 전도,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.
  • 5모든 회의 결과 및 제반 운영사항을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8장 제직 선거 및 임명

제27조 선거권

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은 선거권을 가진다. 단, 타 교회에서 이명증 없이 이거해 온 자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8조 피선거권

장로와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되, 장로교 정치체제를 잘 반영하는 의미에서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29조 임명

당회는 다음과 같이 서리집사를 임명한다.

  • 1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이 본이 되는 자
  • 2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이명 해 온 자는 6개월경과 후 임명 할 수 있다.

제30조 장로, 집사, 권사의 자격

  • 1장로, 집사, 권사의 자격은 고신총회 헌법에 따른다.

제9장 장로회, 집사회, 권사회

제31조 직원조직

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예배를 섬기고, 교회의 유익과 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장로회와 집사회, 그리고 권사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당회는 다음과 같이 관리 감독한다.

  • 1정관, 회칙, 임원선정, 사업계획 등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2당회의 감독 하에 교육, 전도, 구제 등 교회의 유익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.
  • 3모든 회의 결과 및 제정운영 사항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장 예배

제32조 예배

본 교회 정기예배는 매주일 낮과 주일 오후예배, 수요일 밤 예배로 한다.

제33조 구역예배

  • 1구역예배는 각 구역별로 드리며, 매월 1회 이상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당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다.

제34조 특별 집회

특별 집회는 필요시 당회에서 결의하여 회집한다.

제35조 소속기관 집회

각 기관의 모임은 담임목사 보고를 득한 후 회집한다.

제36조 공 예배 광고

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배 시 주보 광고를 하지 않는다.

  • 1불신자와의 결혼식
  • 2주일에 하는 결혼식, 장례식, 개업, 이사 등
  • 3성경적이지 못한 직업의 개업

제11장 재정 관리

제37조 회계연도

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8조 예산 및 결산

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  • 1당회는 다음해의 교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 위원회에 시달한다.
  • 2예결산 위원은 당회에서 선정하며, 재정 부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3예산 및 결산 안은 예결산 위원회에서 검토 및 편성하여,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.

제39조 추경예산

교회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,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회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당회승인 후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.

제40조 재정원칙

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, 목회자 생활비, 구제 및 교회운영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1조 계약

  • 11건당 5,000,000원 이상 시설공사, 제조 및 구매와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법정양식을 따라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다.
  • 21건당 10,000,000원 이상의 공사, 제조 및 구매 등을 할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31건당 20,000,000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2조 재정 지출

  • 1각 부서 및 기관의 예산 청구 시 각 부서는 부장, 찬양대는 대장의 서명을 받아 출납 회계를 경유하여 재정 부장에게 제출하며, 재정부장은 예산집행 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출하되 1건당 1,000,000원 이상은 당회와 협의하여 지출한다.
  • 2추가 예산을 청원하려 할 때는 그 사업의 내용과 소요 금액을 명시한 청원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당회의 승인으로 제직회에 회부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3예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일정한 결재의 절차를 밟고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  • 4소정의 절차를 받은 전표 또는 결의서는, 기장 회계가 현금 출납부와 항목별 보조부에 기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5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 및 부서와 위원회는 수지 결산에 관하여 당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 예산과목 내 지출

교역자와 직원의 생활비는 매월 15일에 지출하고, 교회 전반적인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재정부장이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청구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44조 예산과목 외 지출

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. 단, 500,000원 이하는 당회 결의로 지출 가능하다.

제12장 재산 관리

제45조 구분

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1기본 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 재산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2보통 재산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3매 회계연도 세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.

제46조 재산

본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교회운영에 사용된다.

  • 1본 교회가 조성한 재산
  • 2본 교회의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
  • 3기타 본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

제47조 감독과 감사

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회계장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.

제13장 부칙

제48조 개정

본 정관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2/3 출석과 출석 당회원 2/3 찬성의 발의로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제49조 부칙

이 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(고신)헌법과 정치조례에 준한다.

제50조 효력

본 정관은 공동의회 통과일인 2022년 1월 2일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DOCUMENT 02

하동교회 묘지관리규정

하늘동산묘지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【명칭과 목적】

본 묘지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동교회 하늘동산묘지(이하 하늘동산묘지라 약칭한다)라 칭하고 본교회 교인유해 안장의 편의와 전도사업에 기여하고자 한다.

제2조【위치와 면적】

본 하늘동산묘지는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산 1226-3 번지에 위치하며 임야 4445㎡이다.

(산 139-3) (25.091)

제2장 조직관리 업무

제3조【하늘동산묘지 관리】

본 교회 특별위원회인 하늘동산 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에서 한다.

제4조【위원회 조직】

  • 매년마다 당회에서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촉한다.
  • 임원은 위원장 1명, 총무(회계) 1명, 동산관리 및 장례부 담당자 1명을 선정한다.

제5조【위원회의 임무】

사망한 고인의 유해를 안장하는데 따른 사무절차와 안장 업무를 본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되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부여한다.

  • 1위원장 : 교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·감독한다.
  • 2총무(회계) :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계 및 묘적부 관리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  • 3동산관리담당 : 하늘동산 관리 및 묘지관리업무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6조【묘지사용자격】

하늘동산묘지 사용을 원하는 교인은 위원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지정된 장소를 사용하되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본 교회에 등록 출석하는 학습교인 이상인 자와 본 교회 등록 후 계속 출석을 잘하는 자로서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
  • 본 교회 출석하는 세례교인의 부모로서 타 교회에 계속 출석한 학습교인 이상인 자
  • 본 교회 입교인으로서 5년 이상 출석하다가 전출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자

제7조【묘지의 형태 및 규격】

  • 묘지의 안장 순서는 별세에 따라 안장하되 부부묘를 사전 지정할 수 있다.
  • 묘지의 구역은 분묘역·평장 납골역(화장쇄골안치)·자연장(수목장) 역으로 구성한다.
  • 분묘역의 분묘 규격은 현 규격으로 하며, 묘와 묘 사이 간격 700, 넓이 1600, 길이 2600으로 한다.
  • 평장묘는 분묘역의 1/4 이내로 한다. 규격은 1100*1300으로 한다.
  • 2025년 이후 하늘동산 사용은 화장 후 평장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결의로 분묘장도 할 수 있다.

제8조【재정】

하늘동산 관리의 재정은 교부금·특별헌금(장례감사헌금 등)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장지정지작업 노임 및 표석제작비, 안장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9조【관리규제】

하늘동산묘지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하늘동산 구역 내에서의 비성경적인 시설이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.
  • 표석은 본 위원회가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. 예: 평장시 와비형 605*405
  • 개인적인 조경이나 시설물 등의 설치를 금한다. 조화 및 식재 등을 포함한다.
  • 묘주는 묘적부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위원회로 알려야 하며 연락 두절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묘주 본인에게 있다.
  • 묘지 훼손 정지 및 벌초 등은 묘주가 하여야 한다.
  • 하늘동산묘지 개발 계획에 따라 교회지시에 따라야 한다.
  • 분묘개장을 할 시 사전에 제반 법적 수속을 마친 후 본 교회 위원회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장례식은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1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하동교회 당회의 결의로 수정·보완 / 개정할 수 있다.
  • 2본 하늘동산 묘지관리 규정은 통과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3관리대장 및 묘적부 등은 별도로 비치한다.
2025년 3월 2일
푸터로고
  •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 1길 31
  • 전화 : 055-883-2003 / 055-884-2004
  • Copyright ©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동교회 All rights reserved.